개혁이라고 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이 있는줄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혐료율(이라고 쓰지만 강제로하고 있으니 세율인셈!)을 올려서, 수혜자(현재의 노년층)에게 더 준다는 것이 뼈대 이다.
아래 그림을 한번 봅시다.
- 통계청의 인구구조 그래프 자료인데, 통계청은 15-65세를 하나의 그룹으로 조사했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연금이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인구는 20-65세로 봐야한다.
- 65세-15세를 나이로 하면 전체 50개의 나이집단이 포함되어있으며, 균등배분하면 나이 1세당 2%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세~65세인구가 2020년 기준 72.1% 라고하니 이 중 15세~20세의 비중은 그의 10%(1세당 2% * 5세범위)에 해당하는 7.2% 가량됨을 알 수 있다.
- 추가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년이 대학을 진학하고,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하기에 20~25세도 미취업인구로 분류하면, 실제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25세~65세에 해당하며, 2020년 기준 72.1%의 80%(15세~25세가 빠지므로, 해당나이대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빠져야함)가 제외된, 72.1*0.8 = 57.68% 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2020년 기준 65세이상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혜자 대 국민연금 납부자의 비율은 1:3.6 정도이다. 수혜자 1명의 수혜금액을 3.6명의 납부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형태이다
-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수혜자(65세이상)는 25.5%가 되고, 국민연금 납부자는 위의 논리로 재계산을 하면 66%의 80% 가량인 52.8%가 된다. 따라서, 2030년에는 수혜자 대 납부자 비율이 2.07이 된다. 이 숫자의 의미는 수혜자 1명당 수혜금액을 2.07명의 납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인상이라는 준조세 세금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거의 강도네)
- 그러면, 2040년에는 어떻게 될까? 수혜자는 34.4%가 되고, 납부자는 45.44%가 된다. 결국 수혜자 대 납세자 비율은 1.32로, 1.32명의 납세자가 수혜자 1명의 수혜금액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그러면 거의 한 명은 돈을 벌고 다른 한 명은 쓰기만 한다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는게 뻔히 보이지 않는가?
본인이 낸 금액의 운용손익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게 맞는거같다. 인구도 줄고 있는 마당에 후대의 노력의 결과를 이렇게 쉽게 강도짓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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