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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가격을 어떻게 신고하고, 절세해야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란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법률행위이므로 증여를 하려면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율 및 구간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 10년간 5천만원
- 배우자 : 10년간 6억원
- 직계존속(부모) : 10년간 5천만원
- 형제자매 : 10년간 1천만원
- 기타 : 10년간 2천만
증여세 면제구간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증여세 면제구간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직계비속(자녀) : 10년간 5천만원
- 배우자 : 10년간 6억원
- 직계존속(부모) : 10년간 5천만원
- 형제자매 : 10년간 1천만원
- 기타 : 10년간 2천만원
자동차 증여 Case
-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 배우자끼리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 형제자매끼리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자동차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격을 신고할 때는 시중의 시세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덜 낼 수 있지만,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자동차를 증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구간을 활용한다.
-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춘다.
- 증여계약을 장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한다.
-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직접 취득하도록 한다.
- 증여세 신고를 미룬다.
자동차 증여는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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