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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 공장) 세제혜택 - 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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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고려하던 중 세제혜택에 대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과거 "공단"이라고 불리는 공장 complex(단지)가 현 시대에 맞게 변형된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기반의 넓은 부지가 필요했으나, 요즘에는 서비스업이나 소규모 전자제품 제조업 등으로 간소화되면서 큰 공장부지보다는 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면, 지식산업센터로 입주해볼까하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만으로는 생각보다 혜택이 크지않다는것을 깨달았고,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 조건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한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호실"에 대해서만 취득세(50%) 및 재산세(37.5%) 감면이 있습니다. 원래 법인 갖고있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없고, 다른 세제혜택도 없습니다. 결국,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분양사를 도와주는 세제혜택정도인 셈이죠.

 

충족해야 하는 조건

1)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2) 5년간 직접 사용 해야 합니다 (임대를 하면 안됩니다)

3) 분양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직접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취득만 허용됩니다)

- 최초 등기로 인한 취득이 아닌 경우에, 세금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물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본업에 도움되는 커뮤니티나, 협력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를 고려해볼 만 하지만, 그렇지않다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도 임대를 할 경우 취득,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니, 세금혜택만을 노린다면 적절한 물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지식산업센터 입차인의 경우 대게 법인이므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세를 밀릴 위험이 적다고 볼 수 있어 임대를 준다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취득가만 적절하다면 충분히 이익이 가능한 부동산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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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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